충청남도지사 공약사항 관리규칙
(제정) 2022-02-28 규칙 제 3476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충청남도지사의 공약 실천을 통해 충청남도민과의 소통을 원활하게 하고 상호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지역 발전을 이끌어 나가기 위한 관련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공약사항”이란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선거 과정에서 선거공보물 및 정책자료집 등을 통하여 충청남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에게 약속한 사항을 말한다.
- 2. “공약사업”이란 공약사항을 구체화하여 세부 이행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 3. “총괄부서”란 공약사항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책임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 4. “주관부서”란 공약사항의 세부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할 책임 있는 부서를 말한다.
- 5. “협조부서”란 주관부서의 요청에 따라 공약사항의 추진에 협조하거나 일부 내용을 추진할 책임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관리체계)
- ① 총괄부서는 정책기획관으로 하고, 공약사항의 주관부서 지정, 총괄관리, 이행실적 공개 등을 통합 조정한다.
- ② 주관부서와 협조부서의 장은 공약사업별 담당자 지정, 공약사업 실천계획 수립 및 추진, 공약사업 이행 실적을 관리한다.
제2장 공약의 수립
제4조(공약 및 실천계획서 수립)
- ① 공약사업은 취임 후 2개월 이내에 도지사가 확정한다.
- ② 공약사업 실천계획은 주관부서에서 취임 후 3개월 이내에 수립한다.
- ③ 공약사업 실천계획에는 공약사업의 세부 추진내용, 연차별 목표와 임기 내 목표, 연차별 투자수요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④ 총괄부서의 장은 주관부서에서 작성한 공약사업 실천계획의 내용을 면밀히 검토 후 주관부서와 협의하여 조정·보완할 수 있으며, 확정된 공약사업 실천계획을 공약배심원제 승인 후 충청남도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제5조(공약배심원제 구성·운영)
- ① 공약배심원제는 공약실천계획서 작성시 수정 · 변경된 사항에 대해 적정성과 타당성을 심의하고 승인하기 위해 구성·운영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공약배심원은 만 18세 이상 도민을 대상으로 50명 이내의 배심원으로 구성한다.
- ③ 배심원은 성별·연령별·지역별 인구비례에 따라 무작위 추첨방식 등으로 선정하며 도지사가 위촉한다.
- ④ 도지사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해 배심원단 활동에 필요한 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
- ⑤ 총괄부서의 장은 배심원단의 평가결과를 충청남도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제3장 공약의 관리
제6조(실천계획 이행)
- ① 주관부서의 장은 공약사업 실천계획에 따라 추진하고 이행실적을 관리하여야 한다.
- ② 총괄부서의 장은 주관부서의 공약사업 이행상황을 분기별로 점검하고, 부진사업 등에 대해서는 보고회 개최 및 사업촉진·변경·폐기 등을 요구할 수 있다.
- ③ 제2항의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서, 주관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실천계획의 변경)
- ① 주관부서의 장은 공약사업 실천계획 확정후 정책 환경의 급격한 변화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공약사업 실천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 ② 주관부서의 장은 변경사항에 대하여 정책자문위원회 등 관계전문가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후 도지사의 결재를 받아 공약사업 실천계획 변경 계획서를 총괄부서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총괄부서의 장은 주관부서에서 제출한 실천계획 변경 사유서를 접수하여 공약사업 이행평가단의 승인을 받아 변경 여부를 최종 확정한다.
- ④ 총괄부서의 장은 충청남도 홈페이지에 변경된 공약사업 추진계획의 내용 및 사유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8조(자체평가)
- ① 주관부서의 장은 분기별로 공약사업 실천계획서상 추진계획 대비 이행실적을 자체 점검하고, 평가결과를 총괄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총괄부서장은 공약사업 이행실적을 분석·평가하고, 부진사업에 대해서는 주관부서장에게 보완·개선을 요구하거나, 수시평가 및 보고회 등을 통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한다.
제9조(공약사업 이행 평가단 운영 등)
- ① 도지사는 공약사업 실천계획 수립, 변경, 추진상황 점검 등 공약사항 이행 여부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와 책임행정을 실현하기 위하여 공약사업 이행 평가단 등을 운영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이행 평가단은 「충청남도 도민평가단 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충청남도 도민평가단(180명 내외) 또는 별도의 도민배심원단을 구성하여 수행한다.
제10조(공약사업 이행 평가단 회의)
- ①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비정기회의는 필요시 도민평가단 위원장 또는 도민배심원단 단장이 소집·개최한다.
- ② 도민배심원단 단장은 도민배심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11조(점검결과 환류)
- 총괄부서와 주관부서의 장은 내부 점검결과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공약사업의 추진방향을 모색하여야 한다.
제12조(공개)
- 도지사는 공약사업의 확정, 실천계획, 추진실적, 평가결과 등에 대하여 충청남도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게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