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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와 전략

계획지표 선정
  • 인구는 인구저성장시대 과다한 계획인구 설정을 억제하기 위해 통계청 추정인구 기준하여 ‘20년 212만명에서 ‘40년 236만명으로 증가 전망
  • 지역내 총생산(GRDP)은 경제성장률(KDI 경제전망보고서)을 기반으로 예측모형을 통해 ‘20년 115.5조원에서 ’40년 143.7조원으로 증가 전망
  • 기타 부문별 계획지표는 기존의 양적?경직적 지표에서 벗어나 질적이고 유연한 지표로 설정
제4차 충청남도 종합계획 계획지표를 구분, 계획지표, 2020년, 2030년 2040년 순으로 정보제공
구분 계획지표 2020년 2030년 2040년
총괄 인구 212만명 232만명 236만명
지역내 총생산(GRDP) 115.5조원 128.5조원 143.7조원
국제교류 외국인방문자수1) 22.5만명 150만명 400만명
산업·경제 1인당 실질 GRDP 성장률2) 4.8% 5.0% 5.2%
농업 환경농업을 하는 농가비중3) 7.2% 10.2% 20.2%
해양수산 해양신산업 발굴 예산비율4) 1% 3% 5%
자연환경 비오톱 1등급 비율5) 25.0% 27.0% 30.0%
생활환경 미세먼지 평균농도6) 23.0㎍/㎥ 15.0㎍/㎥ 10.0㎍/㎥
에너지 전력소비량 중 재생에너지비중7) 15.6% 28.7% 39.3%
도시재생 도시재생사업 실행율 25.0% 50.0% 80.0%
토지이용 생활권 단위 토지이용계획 수립비율8) 0.0% 50.0% 100.0%
스마트도시 자가망 비율 50.0% 60.0% 70.0%
재난안전 재난안전산업 매출액9) 4.2조원 4.8조원 6.3조원
생활SOC 생활서비스 최소기준 도출율10) 74.5% 90.0% 100.0%
교통 대중교통 사각지대 해소율 30.0% 90.0% 100.0%
고속도로 30분 내 접근가능지역 비중 98.0% 99.9% 100.0%
농촌 주민주도 마을만들기 참여마을비율11) 30.0% 45.0% 60.0%
균형발전 근로소득 불평등도(지니계수)12) 0.31 0.30 0.29
주거복지 최저기준미달가구비율13) 3.9% 3.0% 2.5%
복지 노인빈곤율14) 43.8% 31.0% 20.0%
문화 문화·체육시설 접근 개선율15) 94.5%/84.4% 97.0%/95.0% 99.0%/99.0%
관광 GRDP에서 관광기여율16) 3.45% 3.95% 4.45%
행정 정자주도(본청기준) 47.0% 54.0% 61.0%
  1. : UN SDGs 17번, KSDGs 71-1번 지표 활용.
  2. : UN SDGS 8번 지표 활용.
  3. : 도민참여단이 발굴한 주민실천계획지표.
  4. : 도 연구개발 예산 대비 해양신산업 발굴 연구개발 투자 비율(UN SDGs 14번, KSDGs 14번 지표 활용).
  5. : UN SDGs 15번 지표 활용, 2017년 기준, 충남도는 이미 WHO 기준인 9.91㎡을 상회.
  6. : 2020년 지표값은 충남도 2017년 도내 측정소 평균값이고, 2030년과 2040년 개선 목표치는 중부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중부권 대기질 개선 목표를 2016년 PM2.5 연평균 농도 26.9㎍/㎥를 2024년까지 30% 저감하여 17.7㎍/㎥로 개선)을 기준으로 추정한 목표치.
  7. : 충청남도 제6차 지역에너지계획(충청남도, 2020)에서 제시하는 주요 계획지표.
  8. :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수립과정에서 생활권단위로 주민참여 도시계획 수립절차에 따라 토지이용 및 관리를 위한 세부적인 용도지역을 지정하여 제시하는 경우.
  9. : 국가재난안전관리기본계획상의 재난안전 역량지표 활용.
  10. : 통계청, 2018, 국민여가활동조사: 자신의 여가생활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UN SDGs 3번, KSDGs 3-8번 지표 활용).
  11. : 2020년 현재 충남 전체 마을(행정리)은 4,366개.
  12. : 충남 임금소득 지니계수.
  13. : UN SDGs 11번 활용, 충남지속가능발전지표.
  14. : KSDGs 10-2번 지표 활용.
  15. : UN SDGs 11번, KSDGs 11-3번 지표 활용.
  16. : 2017년 기준, 관광산업에는 도소매업, 운수업 등도 포함되나 분석의 편의를 위해 숙박 및 음식점업, 문화 및 기타서비스업만을 관광산업으로 구분(협의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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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 2021-05-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