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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전통시장시설현대화사업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 현대화사업
이 표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 현대화사업 안내표로, 구분, 내용순으로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분 내용
집행기관
  • 편성(광역시·도), 집행(기초자치단체)
지원예산
  • 지자체 실링 범위 내(광특회계 중 시·도자율편성사업)
지원대상 및
지원요건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에 의한 전통시장·상점가·시장 활성화 구역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추진 주체를 보유한 곳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65조에 따른 시장상인회시설 현대화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곳은 상인회 가입율이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 「유통산업발전법」제18조에 따른 상점가진흥조합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시장·상점가 상인을 조합원으로 설립한 사업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
    • 「민법」에 따라 시장상인이 설립한 법인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67조에 따른 시장관리자
    • 지방자치단체
  • 시설현대화사업을 지원 받고자 하는 곳은 사업규모에 따라 사전컨설팅 또는 연구용역을 완료하여야 함
  • 시설현대화사업을 지원 받고자 하는 곳은 각종 동의서(시설현대화 지침서 별지 7∼9호 서식) 및 시장·상점가 등록증, 상인회 등록증, 사업비 산출 견적서 등을 제출하여야 함
  • 시설현대화사업을 지원 받고자 하는 곳은 시·군·구 지역추진계획의 연차별투자계획에 포함된 사업이어야 함
  • 시설현대화사업을 지원 받고자 하는 곳은 활성화 수준평가에서 C등급 이상이어야 함. 다만, D등급의 경우에는 자생력이 있는 경우에는 가능함자세한 내용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운영지침」(중기청 고시 제2011-19호) 참고운영지침은 중소기업청(www.smba.go.kr) 홈페이지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고시/공고/훈령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
  • 주차장, 진입도로, 시장 안의 도로 및 화장실 등 고객의 이용편리성을 높이기 위하여 제공되는 시설
  • 전기·가스·소방·화재방지 등 안전시설, 상·하수도 및 냉난방시설 등
  • 비·햇빛 가리개, 휴게공간, 고객지원센터, 교육장소 등 상권의 기능을 개선하기 위한 시설
  • 시장 등의 특성을 살리기 위한 관광거리(가로수, 꽃길, 경관조명시설 등), 행사 공간 및 조형물 등
  • 시장 건물 또는 시설물의 보수·수선을 위한 방수, 도색 등
  • 지하도 상점가는 공중화장실, 입구 비가림시설, 화재감시용 CCTV, 지상에 설치하는 아취·조형물, 에스컬레이터, 엘리베이터, 복도조명시설, 고객편의시설, 고객쉼터, 전기·가스·소방·화재방지 등 안전시설에 한하여 지원
지원조건
  • 국비 60%, 지방비 30%, 민간 10%민간부담금은 5%이내에서 해당 지자체가 부담 가능주차장, 진입로, 공중화장실, 상·하수도, 전선지중화, 공동가스·전기·소방시설, 고객지원센터, 고객휴게실, 상인교육공간, 빈 점포를 활용한 공동시설, 공설시장 등은 민간부담금 면제(국비 60%, 지방비 40%)자세한 내용은「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운영지침」 제3조 참고
국비지원한도
  • 최대 70억원(점포수 700개 이상인 경우 100억원)
지원절차
  • 예산안제출(시장·상점가/시·군·구/시·도) → 현지실태조사(지방중기청, 시·도) 및 종합현장진단(시·도, 컨설팅기관) → 지자체 심의위원회 개최(시·도, 지방중기청) → 지자체 예산안 제출(시·도/중기청) → 최종선정협의회(중기청, 시·도) → 예산안 검토의견 제출(중기청/기획재정부) → 예산확정(국회) → 보조금 교부결정신청(시·군·구/시·도/중기청) → 보조금 교부결정 및 보조금 교부(중기청/시·도/시·군·구) → 사업집행(시·군·구) → 실적보고 및 완료보고(시·군·구/시·도/중기청)
우선지원대상
  • 공동전기·가스·소방시설 등 재해예방을 위한 안전시설
  • 시·군·구의 중장기 투자계획을 수립하여 지정한 상권활성화구역
  • 연차사업으로 추진중인 시장
  • LED 조명 등 녹색시장의 설치를 계획하고 있는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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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 2022-0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