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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보건

치매치료관리비지원
사업개요
  • 대 상 : 치매치료제를 복용 중인 치매환자
  • 지원내역 : 치매치료 관련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
    (치매약제비, 약 처방 당일 진료비 본인부담금)
  • 지원금액 : 월 3만원(연간 36만원) 한도 내 지원
  • 지원신청을 할 수 있는 자
    • 해당 지역 주민(주민등록 기준) 중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된자로서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
  • 신청장소 : 주소지 관할 보건소(치매안심센터)
  • 신청방법
    •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구비서류와 함께 제출(방문 또는 우편)
  • 신청시 구비서류
    • 지원신청서, 본인 명의 입금통장 사본, 치매치료제가 포함된 약처방전 또는 약품명이 기재된 약국 영수증
대상자 선정
  • 선정기준 : 다음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자
    • 연령기준 : 만 60세 이상인 자(단, 초로기 치매환자는 예외적 선정가능)
    • 진단기준 : 의료기관에서 치매로 진단을 받은 치매환자
    • 치료기준 : 치매치료제 성분 포함 약을 처방받은 경우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경우
  • 신청장소 : 주소지 관할 보건소(치매안심센터)
  • 신청기간 : 연중 수시 접수
  • 신청방법 :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신청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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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 2024-0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