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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관리

에이즈감염인 지원
에이즈감염인 진료비 본인부담금 지원
  • 진료비 청구
    • 감염인이 진료기관에서 치료제투약 등에 따른 진찰료, 검사료 및 에이즈와 관련된 질환으로 진료를 받은 경우 총 진료비 중 보험급여분의 본인부담분에 대하여 영수증원본 및 온라인 계좌번호를 첨부하여 보건소를 경유하여 신청하면 시 · 도 및 관할 보건소에서 지급한다.
    • 각 시 · 도 및 시 · 군 · 구 보건소는 감염인의 진료비용에 대한 후불 협조가 가능한 의료기관의 경우에는 진료비 청구계좌에 해당 의료기관(계좌)을 기입하여 직접 의료기관에 지급한다.
  • 진료비 심사
    • 진료비(약값 포함) 중 보험급여분의 본인 부담분만 지원함을 원칙으로 한다.
    • 감염인이 후천성면역결핍증 관련 질환으로 진료를 받은 후 해당 영수증에 관리 의료기관 감염내과 담당의 소견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보험급여의 본인부담금을 전액 지원한다.
    • 진료비 중 진료와 무관한 전화사용료, 제증명료, 병실료차액 등 비급여부분 및 간이영수증(수기용) 등은 지급하지 않는다.
    • 진료비 심사시 에이즈와의 연관성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타과 진료 또는 CT, MRI 진단 시 등)는 담당의사에게 동 질환과의 관련성을 확인받아야한다.
  • 진료비 지급
    • 충청남도에서는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제22조(비용부담)의 규정에 의거 질병관리본부와 충청남도가 부담 지급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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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감염병관리과 
담당자 :
이태영 
문의전화 :
041-635-4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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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 2021-0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