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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각종 위원회의 자문적 의견진술이 “고도의 전문적인 기술검토”에 해당 되는지에 관한 질의
-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조 및 행정절차법시행령 제11조제5호에 의하면 실험‧검사‧감정 전문적인 기술검토등 특별한 추가절차를 거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소요되는 기간은 처리기간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기간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전문적인 기술검토”에 대하여 각종위원회(도시계획심의위원회, 건축계획심의 위원회등)심의도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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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적인 기술검토”라 함은 실험‧검사 등과 같이 대상물에 대한 인과적·실증적 결과를 도출해 내기 위한 절차를 의미하는 바, 도시계획심의위원회와 건축계획심의위원회 등이 비록 해당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의 심사내용이 자문적 의견진술에 관한 것이므로 이들 위원회의 심의절차를 전문적인 기술검토절차로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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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질의 및 법령질의의 구분과 처리기간에 대한 질의
- 행정자치부가 고시한 민원사무처리기준표상 질의의 처리기간은 7일, 법령질의의 처리기간은 14일로 되어 있는데, 어떤 경우에 질의의 처리기간을 7일과 14일로 구분하여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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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처리기준표 및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19조에 의거, 민원인이 행정상 의문사항에 대하여 행정기관의 대답 또는 의견을 요구하는 질의·문의는 처리기간이 7일이고, 법령상 개념이 불명확하거나 논란의 소지가 있는 사항에 대하여 소관행정기관의 유권해석을 요구하는 법령질의는 처리기간이 14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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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상급기관 의견회신 지연으로 처리가 지연된 경우 기간계산 및 민원처리 방법에 대한 질의
- 민원서류를 처리함에 있어서 상급기관 의견조회에 장기간 소요되어 처리가 지연된 경우
1) 의견조회기간을 처리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는가 ?
2) 제외할 수 없는 경우에 동민원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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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사무 처리기간이라 함은 행정기관에 민원신청이 도달‧접수된 때로부터 당해민원사무의 처리가 완료될 때까지에 소요되는 기간을 말하며, 또한 기관간의 협의‧의견조회 등에 소요되는 기간은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16조, 행정절차법시행령 제11조(처리기간 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 각호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의견 조회기간이 민원처리기간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님.
- 따라서 상급기관의 의견조회가 필요한 민원사항인 경우에 처리기한내에 의견회시가 없을 때에는 동 시행령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처리기간을 연장하고, 그 사유와 처리예정기한을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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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법정처리기한이 만료되지 않았음에도 상급기관의 지침으로 정한 업무처리 기간내에 보완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민원서류를 반려한 경우 그 반려 처분의 타당성에 대한 질의
- ○○시가 건설업법 제6조에 의한 전문건설업 면허(처리기간:60일)를 시행하기 위하여 건설부지침(‘92.6.1 : 건설업면허시행공고, ’92.7.1~10 민원신청서 접수, ‘92.8.31 : 면허발급)에 따라 ’92.7.10 민원인으로 부터 전문건설업(포장유지보수공사업) 신규면허 신청을 접수하였으나 구비서류 미비로 ‘92.8.10과, 8.22에 민원인에게 각각 서면과 구두로 보완요구 하였던 바, 처리기간 (접수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하지 아니하였음에도 건설부지침에 의거한 면허처분시한인 ‘92.8.31까지 보완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반려 처분한 경우 동반려 처분의 타당성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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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사무에 대하여 처리기간을 설정한 이유는 행정기관의 자의적인 처리지연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모든 행정기관은 처리기간 종료이전에 해당민원을 신속히 처리하여야 함.
- 또한 민원의 처리기간은 당해민원을 신청‧접수한 때(시 또는 일)부터 시작되고, 당해 민원서류의 보완 또는 보정에 소요되는 기간은 처리기간 계산에서 제외되며(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13조 및 행정절차법시행령 제11조제11호)
- 흠결이 있는 민원서류의 보완은 지체없이 민원인에게 요구하여야 함(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
- 본건의 경우, 건설업면허를 ‘92.7.1부터 8.31까지 처리하라는 건설부지침은 신규면허 발급을 일정기간내에 일괄처리하기 위해 각 시‧도에 협조‧요청한 사항으로서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 내지 제16조 및 행정절차법시행령 제11조제1호(종전민원사무처리규정 제11조제1항과 동규정 제14조의2제1항)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음.
- 따라서 본건 민원인으로부터 ‘92.7.10 접수한 민원에 대하여 30일이 경과한 ’92.8.10에 보완요구한 것은 동법 제13조제1항의 ‘지체없이’ 보완요구하라는 취지에 부합되지 아니하고,
- 서류보완 기간은 처리기간 계산에서 제외한다는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조, 행정절차법시행령 제11조제1호의 취지에서 볼 때, 건설부지침으로 지정한 처리기간 이후에 보완서류가 접수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동민원을 반려처분한 것은 타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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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처리기간 계산에 관하여 관계법에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규정과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규정 적용에 대한 질의
- 관세관련 처분으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경우 관세법 제38조 및 제43조의7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처리기간:30일, 처리권자 : 세관장)을 제기할 수 있는 바, 동처리기간의 계산에 있어서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민원사무의 처리기간의 계산에 있어서는 초일을 산입하되, 공휴일을 산입하지 아니한다’)규정의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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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38조 및 제43조의7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도 행정기관의 위법‧부당‧소극적인 행정행위로 인하여 국민의 권리를 침해한 사항에 관한 해결을 요구하는 것으로서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2조제6호에 의한 고충민원에 해당되나, 동법 제3조에서 민원사무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동법의 적용을 배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처리기간의 계산에 있어서 관세법에 민법의 기간 계산방법에 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면 관세법이 정한 바에 따르는 것이 타당함
- 대법원 판례
○ 사건번호 83누 257 1984.4.24
○ 판결요지(지방세 재조사 결정기간의 계산)
민원사무처리규정(현행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3조에 민원사무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한 이 영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규정은 민원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상세하게 규정을 두고 있는 한 그 법률에 따라야 하고 규정의 적용은 배제되어야 한다 할 것인 바, 지방세법 제58조에서는 지방세에 대한 재조사 및 심사청구에 관하여 자세하게 규정되고 있고 같은법 제59조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근거를 둔 조례에 정하는 기간계산에 있어서는 민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니, 지방세법에서 규정하는 재조사 및 심사의 청구기간이나 그 결정기간의 계산에 대하여는 위 지방세법의 규정에 따라 민법의 일반원칙에 의할 것이고 민원사무처리규정의 기간계산방법은 여기에 적용될 것이 아니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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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민원사무처리기간 계산에 있어서 공휴일 산입에 관한 질의
-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6조(기간의 계산)제1항의 “공휴일을 산입하지 아니한다”에 있어서 민원사무처리기간이 6일 이상인 경우와 6일미만인 경우 기간계산에 공휴일은 산입하여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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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공휴일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은 실제 민원사무처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간적 여유를 갖도록 하기 위한 것이며, 이 때문에 공휴일은 처리기간이 6일이상이거나 6일미만이라 하더라도 처리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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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처리권한의 내부위임으로 접수․처리가 동일기관에서 이루어지는 경우 처리기간 산정에 대한 질의
- 사설묘지설치허가 민원의 처리기간이 민원사무처리기준표상 읍‧면(접수기관) 3일, 시‧군(처리기관) 7일로서 총 10일로 되어 있으나, 시‧군조례에 의거 처리권한이 읍‧면으로 내부위임 되어 접수‧처리가 모두 동일기관(읍‧면)에서 이루어지는 경우 그 처리기간 산정방법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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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상 사설묘지설치허가의 처리기간이 10일로 되어 있다면 시‧군에서 읍‧면으로 내부위임하였다고 처리기간이 단축되는 것은 아님. 다만, 민원처리의 현지성 구현을 위하여 업무를 읍‧면으로 내부위임한 경우에는 민원사무처리기준표에서 정한 10일의 기간내에서 자체적으로 합리적인 처리기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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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민원인이 민원신청의 내용을 변경 신청한 경우의 처리기간 계산 방법에 대한 질의
- 건설기계관리법 제12조의2에 의거하여 각 지역 건설기계검사소에서 건설기계검사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바, 건설기계 소유자인 민원인이 어느지역 검사소에 검사신청을 한 후 다시 검사장소변경을 신청한 경우에 검사소(민원처리기관)간의 민원서류 이송에 소요되는 기간이 처리기간(15일)에 포함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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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이 검사장소의 변경을 신청하는 민원을 제기하였다면 이는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13조제2항에서 규정한 신청민원의 내용을 변경한 것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기존 접수기관은 위법 시행령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해당 소관기관으로 민원서류를 8근무시간 이내에 이송하여야 할 것이며, 이송받은 기관은 민원사무를 이송받은 때부터 다시 처리기간을 계산하여 당해 민원사무를 처리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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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국유재산 대부신청」의 민원사무 해당 여부에 대한 질의
- 국유재산 대부신청을 수리하여 대부 대상자를 결정하고 대부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를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민원사무로 볼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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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에 의하면 행정기관과 사법상 계약을 체결한 자가 그 계약과 관련하여 행정기관에 사법적 효과를 발생하는 행위(계약내용의 이행, 대금지급 등)를 요구하는 경우에 민원인으로 보지 않는다고 되어 있음.
- 본건 국유재산법 제24조에 의한 「국유재산(계속) 대부신청」은 행정기관에 ‘해당국유재산에 대한 대부결정처분’을 요구하는 내용으로서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제2항의 민원사무범위에 포함되며, 당해 신청인은 아직 행정기관과 대부계약관계에 있는 자가 아니므로(계속대부의 경우에도 기존대부 계약 종료로 인하여 새로운 대부결정처분을 요구하는 것으로서 기존의 대부계약과는 관계가 없는 상태임) 민원사무로 접수․처리하는 것이 타당함.
- 그러나, 대부계약 체결은 행정기관과 민원인이 상호 대등한 지위에서 쌍방의 의사합치로 이루어지는 계약행위이므로 민원사무에 해당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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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응시원서 교부등의 고시업무가 민원사무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질의
- ⃝⃝⃝도의 소관업무중 “고시사무”인 (1)응시원서의 교부 (2)응시원서의 접수 (3)합격증 발급 (4)고시관계 확인서발급 (5)고시에 관한 질의등이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에 의한 “민원사무”에 포함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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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업무중 (1)응시원서의 교부 (2)응시원서의 접수는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제2항제7호에, (3)합격증 발급 (4)고시관계 확인서 발급은 동 제3호에, (5)고시에 관한 질의는 동 제4호에 해당하는 민원사무로 봄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