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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민원서류 제출시 사본 허용 여부에 대한 질의 - 민원서류를 제출함에 있어서 동일서류(인감등 제증명)가 여러개 필요한 경우 원본외의 부수에 대하여는 사본을 제출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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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10조제2항에서는 행정기관에서 동일한 민원서류를 복수로 받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원본외의 신청서와 그에 첨부하는 증명서류 등에 관하여는 그 사본의 제출을 허용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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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신기술지정고시 신청의 경우에 반복민원처리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 대한민국 및 영국에서 발명특허권을 취득하여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 동시행령 제32조, 동시행규칙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 지정고시신청을 제출한 경우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21조의 반복민원 처리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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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2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반복민원에 대한 내부종결처리의 목적은 동일내용의 민원을 반복 제출함으로써 제기되는 행정의 번잡을 최소화하고 행정력의 낭비를 제거하자는데 그 의의가 있는 것으로서 이는 동시행령 제2조제4호가목 내지 라목에 명시된 고충민원의 경우에만 적용되므로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32조에 의거한 신기술 지정고시 신청의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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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동거가족인 부부가 번갈아 민원을 제출한 경우에도 반복민원이라 할 수 있는지 등에 관한 질의 - 1985. 5. 3 시.도당국에 민원인이 재산상 피해를 입은 일에 대해 민원을 제기하였다가 해당기관에서 편파적으로 처리된 후, 다시 동 민원처리의 정당여부를 질의하였던 바,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21조에 규정된 반복민원이라 하여 회신 거부되었는데 동 규정은 2년이 경과된 후에도 그 효력이 지속하는지 여부와 부부(夫婦)가 번갈아 같은 내용의 민원을 제출하여도 동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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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21조 규정은 민원인이 행정기관으로부터 고충민원을 제기하여 처리결과의 회신을 받은 후 같은 내용의 민원을 정당한 사유없이 3회이상 반복하여 관계기관에 제출한 경우에는 이를 내부적으로 종결처리 하도록 되어 있음.
- 따라서 같은 내용의 민원서류를 동거 가족인 부부가 정당한 사유없이 3회이상 계속 관계 기관에 제출한 경우에도 위 규정의 적용대상이 된다 할 것이고, 동 규정의 적용은 처리기관의 회신후의 기간의 장단에 관계없이 적용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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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반복·중복민원 판정의 기준이 되는 ‘정당한 사유‘에 대한 질의 1.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하면 반복민원이라함은 동일한 내용의 고충민원서류(복사한 경우를 포함한다)를 정당한 사유없이 3회이상 제출한 경우라고 하고 있는바, 구체적으로 어떠한 경우를 말하는지.2. 이해관계인 A가 질의한 내용에 대해 정확한 답변이 없어 이해관계인 B가 동일건에 대해 질의를 하였으나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21조 적용으로 내부종결처리한 사항이 적절한지 여부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21조제1항의 ‘정당한 사유’의 의미와 행정기관으로부터 민원회신을 받기 위한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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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21조 규정의 취지는 동일한 민원인이 동일한 고충민원을 반복하여 제출하므로써 초래될 수 있는 행정낭비를 최소화하여 모든 국민에 대한 봉사기회를 확대하고자 하려는 것인바 동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는 정당한 사유라 함은 행정기관에 행정처분의 위법·부당성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새로운 사실의 제시 등이 해당된다고 볼 수 있음.
또한 민원사안이 동일한 내용인지의 여부는 민원내용의 목적이나 취지가 같고 행정기관에 요구하는 사항이 같은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서 그 결정은 민원을 직접 처리하는 행정기관의 장이 하여야 할 것임.
2. 비록 내용이 동일한 사항이라 할지라도 각기 다른 민원인이 제출한 경우라면 이는 별개의 민원으로 접수하여 처리함이 타당함.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21조제1항의 정당한 사유 란 동일인이 같은 건의 민원을 3회이상 낼 수밖에 없는 사유를 말하는 것으로서 민원사항에 대한 행정기관의 중대한 착오나 행정처분의 위법·부당성 등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새로운 사실을 제시하는 것이며, 정당한 사유 유무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은 민원사안에 따라 민원인의 입장에서 판단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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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동일내용의 민원을 다른 사람이 수차례에 걸쳐 제출하는 경우 반복‧중복 민원에 해당하는지 여부
- 우리도 관내 원전의 안전성에 대하여 대부분 타지역 거주 주민인 민원인들이 인쇄 배부된 동일내용의 진정서를 개별 명의로 지난 6.16부터 7월 현재까지 계속하여 산발적으로 제출(연인원 177명)하고 있는 경우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2조 및 동시행령 제22조의 규정(반복 및 중복민원의 처리)을 적용 처리하여도 되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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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21조(반복 및 중복민원의 처리)에서는 “동일한 내용의 고충민원서류(복사한 경우를 포함한다)를 정당한 사유 없이 3회이상 반복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2회이상 그 처리결과를 통지한 후에” 내부종결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때 해당민원인은 이미 두차례에 걸쳐 자신의 동일민원사항에 대하여 행정기관의 통보를 받은 것을 전제로 하는 것임.
서로 다른 민원인이 각자 다른 시기에 제기한 동일한 내용의 진정에 대하여 먼저 접수된 민원을 2회이상 통보한 후 나머지 민원에 대해서는 내부 종결 처리하게 되면, 결국 많은 민원인들이 자신의 진정에 대하여 통보를 받지 못하게 되므로 이것은 해당 민원인이 두차례에 걸쳐 이미 통보를 받은 것을 전제로 하는 위 시행령 제21조의 취지와 다르다고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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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복합민원 처리에 대한 질의
-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동시에 신청한 복합민원처리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4조제1항과 건축법 제8조제3항, 제5항의 규정에 의거 토지형질변경허가조치 여부를 확인한 후(허가 또는 이에 준하는 검토의견 통보 등 행정조치) 건축허가를 해야 하는지와
- 건축법 제8조제5항과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접수된 복합민원을 동건의 민원처리 주무부서인 주택과 주관으로 접수 초기 개최한 실무종합심의회의에서 제시한 실무자 의견 징구만으로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득한 것으로 간주 건축허가를 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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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를 받기 위해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동시에 신청한 본건 복합민원은 건축법 제8조제1항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 동조 제5항제3호에 의하여 도시계획법제4조의 토지형질변경허가도 받은 것으로 보도록 규정한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제24조(민원1회방문처리제의 시행) 및 동법시행령 제18조(복합민원의 처리)의 규정에 따라 처리 주무부서인 주택과 주관 개최한 실무종합심의회의에서 관련부서인 도시과의 적법성 검토와 의견을 반영․처리된 것으로,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의제처리 및 민원1회방문처리제의 취지에 적합한 조치로 판단되며,
허가관청 내부적으로는 건축허가시 의제처리되는 토지형질변경허가 등 건축법제8조제5항에 규정된 모든 민원사무에 대하여는 도시과등 관련부서(또는 기관)에서 필요한 후속조치 취하여야 할 것이나, 이러한 검토나 조치의 미흡이 이미 적법절차에 의거 처분한 건축허가나 토지형질변경허가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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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민원서류 이첩시 ‘이첩안내회신’에 대한 질의
- 본사 민원실로 접수된 민원서류(중앙민원총괄기관으로부터 이첩된 경우 포함)를 본사 부서에서 판단후 8근무시간내에 동 민원사무의 처리권자인 해당 지사장에게로 이첩할 경우 민원인에게 「귀하가 제출한 민원은 어떠한 사유로 어디로 이첩된다」라는 ‘이첩안내 회신’을 하는 것이 의무사항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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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11조제3항에 의하여 소관 행정기관으로 민원 서류를 이송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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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민원회신문이 반송되었을 경우 처리방법에 대한 질의
- 민원회신문이 반송되었을 경우 재발송 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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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상 회신문 발송회수에 관한 규정은 없으나,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해당기관에서는 민원처리결과가 민원인에게 통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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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회신의 효력에 대한 질의
- 행정기관에서 민원인에게 회신한 내용에 대하여 정부에서 책임을 지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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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에서 민원인에게 회신한 내용은 민원사항에 대한 당해 기관의 의사를 표시한 것이므로 당초 회신내용이 무효가 되거나 취소, 철회, 변경 등의 조치가 있지 아니한 한 당해 행정기관은 그 회신내용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책임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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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여권 분실 시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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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을 분실하였을 경우는 즉시 가까운 여권 발급기관(전국 236개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에 여권 분실 사실을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해외여행 중 여권을 분실하였을 경우는 가까운 대사관 또는 총영사관에 여권 분실 신고를 하고 여행증명서나 단수여권을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