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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개간허가를 받지 않아도 과수재배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산림안에 과수목을 식재할 수 있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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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을 농지나 과수원으로 조성하고자 할 때에는 농지관련 법령에 따라 조성하여야 할 지목을 과수원으로 변경하여 관리 할 수 있으며, 산림내에 과수목을 식재 할 경우에는 산림의 형질을 변경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식재가 가능하나 지목을 변경하지 않고 임야를 계속 관리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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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산림토목기술자격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 자격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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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법시행령 제1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산림토목기술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농림부령이 정하는 임업연수기관(임업연수부, 산림조합중앙회의 교육훈련기관)에서 소정의 산림토목과정을 이수하여야 함.
1. 1급 산림토목기술자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산림경영기사 또는 산림공학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토목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다. 임업직 7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산림토목기술 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라. 2급 산림토목기술자로서 산림토목기술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2. 2급 산림토목기술자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산림경영산업기사 또는 산림공학산업기사의 자격을 가진 자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토목산업기사의 자격을 가진 자
다. 임업직 7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산림토목기술 분야에 3년 이상 종사하거나 임업직 8ㆍ9급 공무원 또는 기능직 농림원으로서 산림토목기술 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관련문의 : 산림녹지과 산림보호담당 041-635-2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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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수원함양보안림으로 지정된 토지에 농작물을 경작했는데 보안림해제 신청이 가능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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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산림법 제56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거 제1종 수원함양보안림으로 지정되어 있는 임야이나 오래전부터 농작물을 경작하여 왔고 주변의 토지들도 농지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 지적법에 의거 농지로 지목변경을 하려고 신청하였는바, 제1종 수원함양보안림이라고해서 지목변경이 불가하다는데 토지소유자가 보안림해제 신청이 가능한지 ?
○ 가능하다면 어떠한 절차를 밝아야 하는지 여부 ?
○ 산림법 제56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44조제1항 제4호 가목에 의하여 하류의 농업용수ㆍ발전용수ㆍ공업용수 등 주요 산업용수의 저수량에 절대적인 영향을 준다고 인정하는 저수지 주위 산림으로 만수위로부터 1천미터 이내의 산림(1천미터 이내에 분수령이 있는 경우에는 분수령을 경계로 함)을 제1종 수원함양 보안림으로 지정하고 있음.
○ 제1종 수원함양보안림의 지정해제는 산림토지 소유자 등의 신청절차를 밟아 해제하는 것이 아니고, 산림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 시장ㆍ군수가 직권으로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동조제1호에 “보안림의 지정목적이
상실 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있으니, 당해 토지를 관할하는 시ㆍ군 산림부서와 해제 여부에 관하여 협의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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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벌채허가 2ha미만의 정확한 개념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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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 저는 수원함양 보안림으로 지정된 임야를 5ha 소유하고 있는 자입니다.
금번 이곳에 상수리 식재를 목적으로 벌채허가 관계를 문의한바 2ha 미만으로만 허가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벌채허가 개념이 2ha인지, 아니면 보안림으로 지정 된 구역 전체중 2ha인지와 매년 2ha 미만으로 조림(벌채) 계획을 수립하여 조림을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 수원함양 보안림안에서 벌채할 때에는 보안림관리요령 제9조(보안림안에서의 시업기준)에 의거 산림청 훈령 785호의 “지속가능한산림자원관리지침” 제Ⅱ장 제3조(수원함양림의 조성·관리)에 따라 다층혼효림을 목표로 하는 산림으로 가급적 골라베기를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 모두베기와 모수작업은 하나의 벌채구역을 2ha미만으로 하고, 벌채구역의 폭은 30m미만으로 벌채구역과 벌채구역 사이에는 최소 20m이상의 수림대를 등고선 방향으로 존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보안림으로 지정된 구역 전체중 2ha 미만의 벌채가 가능할 것이며, 연차별 벌채는 지정목적을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허가가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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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독림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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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림가를 인정받고자 하는 자의 소유산림이 등기부 등본상 신청인외 2인의 연명으로 소유지분율이 명시되어 있을 경우 대표자 1인의 소유로 보고 독림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답변입니다.
임업후계자의선발ㆍ독림가선정절차및관리등에관한규정(산림청 훈령) 제6조제2항에서 공동소유의 산림인 경우는 그 대표자 1인의 소유로 본다고 정의하고 있으므로 독림가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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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임업후계자 자격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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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후계자 자격요건은
임업을 경영하거나 경영하고자 하는 50세미만의 자로서 ;BR;- 개인독림가(모범, 우수, 자영)의 자녀
- 5ha이상의 산림을 소유(직계존속·배우자·형제 또는 자매의 명의로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하고 있는 자
- 10ha이상의 국유림 또는 공유림을 대부받거나 분수림을 설정받은 자 ;BR;- 3ha이상의 산림을 소유하고 있는 자로서 아래의 요건을 갖추면 됨.
* 종·묘생산업 등록을 한 자로서 3,000㎡이상의 산림용종자 및 산림용 묘목 생산을 위한 포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
* 표고버섯의 재배용 원목 30㎡이상을 재배하고 있는 자
* 분재소재의 재배포지 2,00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자
* 야생화의 재배포지 3,00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자
* 산채(약초, 약용류 포함)의 재배포지 1,00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자
* 밤을 10,000㎡이상 식재하고 있는 자
* 대추·호도를 2,000㎡이상 식재하고 있는 자
* 개암·머루·다래 또는 산딸기의 재배포지 1,00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자
* 관상수의 재배포지 3,00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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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비영리법인 설립허가절차에 대한 안내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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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선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절차로는
① 법인설립허가 신청서 접수
② 검토
③ 허가
④ 허가증 교부로 이루워 지며
2. 허가 신청에 앞서 요건 구비를 위한 절차를 거처야 하는데
① 발기인 구성
② 창립총회 개최
③ 설립취지문 및 정관채택
④ 이사장 및 임원선출
⑤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작성이 되어야 합니다
3. 위와 같이 법인
설립을 위한 준비가 끝나면 비영리법인감독규칙이 정하는바에 따라 설립허가신청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하는데 서류의 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설립허가 신청서
· 정관
· 재산목록 및 입증서류
·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 임원취임 예정자 인적사항, 취임 승낙서
· 창립총회 회의록
이상과 같이 귀하의 질의에 답 올리며 혹 부족한점이 있으면 (문화재과 문화재정책담당) 041-635-3823 으로 전화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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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공무원임용시험 관련 거주지 제한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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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응시자격 조건중 하나로 아래 주소지 제한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여야 응시자격이 주어집니다. (단, 일부직렬 제외)
○ 주소지 제한요건 (일부직렬 제외)
1. 시험 당해연도 1월 1일 이전부터 최종시험일(당해 면접시험 최종일)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국내거소신고(재외국민에 한함)가
충청남도에 되어 있는 자
(단, 동 기간 중 말소 및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
2. 또는 시험 당해연도 1월 1일 현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국내거소신고(재외국민에 한함)가 충청남도로 되어 있는 기간이 모두 합하여 3년 이상인 자
※ 행정구역 개편 등에 의거 충청남도에서 타 시·도로 분리된 지역은 주소지 합산요건에 해당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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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상급기관이 하급기관의 허가처분에 대한 승인여부를 결정할 경우에도 민원1회방문 처리제가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 - 도시계획법시행규칙 제7조제1항제6호 “더”목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제한구역내 도로변 휴게소(주유소 포함)설치 허가를 처리기관인 ○○시에 신청하였고, 동시에서는 이를 개발제한구역관리규정 제4조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도에 승인신청 하였으나, 도에서는 이를 불승인하고 동서류를 해당시로 되돌려 보냈는 바, (1) 도의 불승인처분시에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실무종합심의회와 민원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지 아니면 생략하여도 되는지의 여부 (2) 상기 심의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면 그 법적 근거 (3) 심의절차를 거쳐야 된다면 도에서 이를 거치지 않고 한 반려 처분이 무효가 되는지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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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24조 및 동법시행령 제36조 내지 제39조에 의하면 민원1회방문처리제의 시행을 위하여 다수기관·부서가 관련되어 있는 복합민원은 실무종합심의회에서 일괄 심의하고, 1차로 불가처분된 민원에 대해서는 민원조정위원회의 재심의 및 행정기관장의 최종결정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음.
(2) 본건민원 ‘개발제한구역내 도로변휴게소 설치허가’의 경우에 ○○시의 허가처분에 대한 도의 ‘승인’은 하급기관의 결정에 대한 상급기관의 지도?감독적 행위의 성격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승인권자의 결정여하에 따라 허가기관의 처분내용에 직접 영향을 미치고 있는 바, 즉 형식적으로는 시와 도와의 기관간 협조사무이나 실질적으로는 경상남도의 승인여부가 이건 허가처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고려해 볼때, 넓은 의미에서 민원처리 과정의 일부로 보아야 할 것임.
- 따라서 승인기관에서도 당해 민원의 승인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민원1회방문처리제의 시행절차에 따라 다수기관 또는 부서가 관련되어 있는 사항인 경우 실무종합심의회에서 일괄 심의하여야 하며, 처리주무부서 또는 실무종합심의회에서 안되는 것으로 결정된 승인사항에 대하여는 민원조정위원회의 심의?조정 및 당해기관장의 최종결정 절차를 통하여 법규 적용의 타당성 여부가 재검토되어야 할 것임.
(3) 법령에 규정된 실무종합심의회 및 민원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가 여부와 이를 거치지 않은 처분이 당연 무효인가 여부는 별개의 사항으로서 이 건 처분의 무효여부는 행정쟁송을 거쳐 확정되어야 할 사안임.
- 다만, 이와 같은 실무종합심의회, 민원조정위원회등 민원1회방문처리제의 시행 절차는 행정기관 스스로 민원사무 처리의 신속성을 도모하고(실무종합심의회), 행정처분의 정확성?신중성을 확보하기 위하여(민원조정위원회, 기관장 최종결정등) 거치도록 하고 있는 내부보완 장치로서의 성격이 강하고,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36조와 제37조에서는 실무종합심의회와 민원조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 형식을 취하고 있으므로 동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 본건의 승인거부 처분을 당연 무효라고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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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법정구비서류외의 서류 제출요구에 대한 질의- 산림훼손허가, 농지일시전용허가 또는 토지형질변경허가 처리시 토량이동계획과 관련하여 기관별로 관계인의 인감증명 또는 민원인의 이행각서를 각각 제출토록 하고 있는 바, 민원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구비서류 통일을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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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훼손허가, 농지일시전용허가 또는 토지형질변경허가시 일부기관에서 토량이동 계획과 관련하여 민원인 또는 관계인의 인감증명이나 이행각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는데 대하여,
- 이는 법률에 명시된 구비서류가 아닐 뿐만 아니라 담당공무원의 책임회피 또는 행정편의를 위한 서류를 제출요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제10조에도 위배되는 것임.
- 따라서 민원인은 행정기관으로부터 이러한 요구를 받을 경우에는 동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당해 행정기관 또는 감독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러한 요구를 받은 당해 행정기관 또는 감독기관의 장은 지체없이 이를 조사하여 그 처리결과를 민원인에게 통지할 의무를 가지게 됨.
아울러 우리처에서는 일선기관의 민원처리상황을 수시로 확인?점검하여 법정 구비서류외에 불필요한 서류를 제출요구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조치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