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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수종갱신이 가능한 나무와 수종갱신사업은 어떻게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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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임야에 산주 부담으로 나무를 심고자 할 경우에는 수종선정은 제한사항이 없다고 하는데 수종갱신이 가능한 나무을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며, 수종갱신 사업은 어떻게 하는지와
○ 산지전용신고로 3만제곱미터 미만의 경사 30도 미만인 임지를 형질변경하여 관상수를 재배하고자 하는데 관상수종은 어떠한 수종이 해당 되는지 ?
;;;답변;;;
○ 산림에 새로운 나무를 심으려면 우선 산림에 있는 기존의 입목을 산림법 제11조 및 제90조의 규정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 등의 절차를 거쳐 벌채를 한 후에 조림을 하여야 하며,
○ 산지관리법제15조제1항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의하여 산지전용 할 수 있는 관상수란 관상적으로 가치가 있는 철쭉, 단풍, 주목, 동백, 느티, 벚나무, 은행 등 일반적인 조경수목 등이 이에 해당됨
(관련문의 산림녹지과 산림행정담당 041-635-2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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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지목이 임야인 토지에 조경수를 식재하여 매각할 경우 굴취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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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실제는 밭인데 지목이 임야인 토지에 조경수를 식재하여 5∼6년 후 2∼3m정도 성장하면 굴착하여 매각 할 경우 굴취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
;;;답변;;;
○ 농림어업인이 평균경사도 30도 미만인 3만제곱미터 미만의 임지(공익용산지 제외)를 산지전용하여 관상수를 재배하고자 하는 경우 신고로 산지전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와 관상수 재배를 목적으로 영림계획의 인가를 받아 식재한 관상수를 굴취시에는 임의로 굴취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관상수 재배를 위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산림안에 식재한 수목을 굴취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림법시행규칙 제9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산물의 굴취ㆍ채취허가를 받아야 함.
(관련문의 산림녹지과 산림행정담당 041-635-2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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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주민 여러명이 공동으로 토사를 채취하여 객토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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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안에서 토사를 채취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지관리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토사채취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산림소유자 또는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자가 객토용 또는 비영리 목적의 자가 소비용으로 토사를 채취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토사채취가 가능함.
- 30세제곱미터 이하의 토사를 채취하는 경우에는 산지관리법 제32조 제5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 없이 토사를 채취할 수 있음.
- 산림소유자 또는 산림을 사용ㆍ수익할 수 있는 자가 객토용 또는 자가소비용으로 30세제곱미터 이상 1천세제곱미터 이하의 토사를 굴취ㆍ채취하는 경우에는 산지관리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신고로 가능함.
(관련문의 산림녹지과 산림행정담당 041-635-2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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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조림을 위한 벌채허가를 받고 조림을 하지 않을 경우의 제재나 처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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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조림을 위한 벌채허가(신고)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벌채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벌채지에 조림을 하여야 하는데 만일 3년 이내에 조림을 하지 않을 경우 어떠한 제재를 받는지 (과태료를 납부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산림법 위반으로 처벌되는지) ?
;;;답변;;;
○ 의무조림이라 함은 산림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벌채신고를 한 자 또는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벌채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가 산림법 제41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벌채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벌채지에 조림을 하여야 하는 것을 말함.
○ 벌채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었음에도 산림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조림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동법 제125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조림비용의 전액에 해당하는 금액 상당의 과태료가 부과됨. 또한 부과된 과태료를 납부하였다 ;BR;하더라도 의무조림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일정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촉구하고, 그래도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산림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주의 동의를 받아 시업을 대행하게 하거나 시장·군수가 직접 실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관련문의 산림과 임업진흥담당 042-251-2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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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지적법상 지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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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지적법상 지목이 ;묘지;인 토지내에 입목이 집단적으로 생육하고 있는 바, 그 토지가 산림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그 입목의 벌채지에 묘지 조경을 위한 관상수를 식재하는 경우 산림법 적용 되는지 ?
;;;답변;;;
○ 지목이 묘지인 토지라도 입목이 집단적으로 생육하고 있다면 산림법에서 규정한 산림에 해당하며, 따라서 입목의 벌채나 관상수를 식재하는 경우 산림법이 적용 됨.
○ 입목의 벌채는 산림법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목벌채 허가를 받아야 함.
○ 참고로 산림법시행령 제91조의3 규정에 의하여 명승지·유적지·휴양지·유원지 등 자연경관의 보존을 위하여 시장·군수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이 고시한 지역과 산사태위험지역은 입목 벌채가 원천적으로 제한되어 있음.
(관련문의 산림녹지과 산림행정담당 041-635-2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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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지적공부상 지목이 대지와 잡종지이고, 면적이 5,000㎡ 미만일 때에임의로 벌채가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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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법시행규칙 제94조제2항제9호의 규정에 따라 입목ㆍ죽이 생립하고 있는 지적공부상 지목이 전ㆍ답 또는 과수원으로 되어 있는 5,000㎡ 미만인 토지 위의 입목을 벌채하는 경우는 허가 또는 신고없이 입목을 벌채할 수 있으나, 지적공부상 지목이 대지 또는 잡종지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산림법 제90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85조의 규정에 따라 입목벌채 허가를 받아야 함.
(관련문의 산림녹지과 산림행정담당 041-635-2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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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사유림 영림계획 인가를 받은후 사업을 하지 못하면 다음연도에 영림계획 변경인가를 받아야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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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사유림 영림계획 인가를 받은 후 당해 연도에 간벌계획이었으나 시업을 하지 못하여 다음 연도에 간벌사업을 하려고 할때 영림계획 변경 인가를 받아야 하는지? 또한 단순한 계획년도 변경시에도 영림기술자가 작성해야 하는지 ?
;;;답변;;;
○ 산림법시행규칙 제5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거 사업 년도를 바꿀 경우에도 영림계획변경인가를 받아야 하며,
○ 영림계획을 영림기술자로 하여금 작성토록 하는 것은 영림계획 작성이 전문적인 기술을 요구하는 사항이므로 영림기술자로
하여금 작성토록 하는 것이며, 영림계획변경신청은 산림법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의 영림계획(변경)인가신청서에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함.
(관련문의 산림녹지과 산림행정담당 041-635-2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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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명예산림보호지도요원 위촉 자격은 어떻게 되고 신청은 어디에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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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부령 산불예방및진화등에관한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산림청장,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은 산불예방 및 산림보호 활동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명예산림보호지도요원을 위촉 할수 있으며 위촉된자는 산불감시, 산림보호 및 산불방지,산림보호에 관한 홍보등의 활동을 행할 수 있음.
(관련문의 산림녹지과 산림보호담당 041-635-2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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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보전산지(임업용단지)안에서의 주택 및 부대시설의 설치를 하고자 하는데 전용 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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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지관리법 제12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어업인이 자기 소유의 산지에 농림어업의 경영을 위하여 실제 거주할 목적으로 부지 면적 660제곱미터 미만으로 건축하는 주택 및 그 부대시설을 말하며, “부대시설”이라하면 농림어업인의 주택에 부속한 창고, 축사, 차고, 화장실, 탈곡장 및 퇴비사에 한함.
(관련문의 산림녹지과 산림보호담당 041-635-2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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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산림법상 산림인지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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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목상 임야로서 일반국도변에 위치하고 있어 당해 일반국도 개설시 도로공사를 위한 복토지로 사용하다가 현재는 입목이 일부 생육하고 있는 바 이러한 경우 산림법상 산림인지 여부는 ?
○ 산림법 제2조제1항제1호의 산림의 정의에서 “산림이라 함은 집단적으로 생육하고 있는 입목ㆍ죽과 그 토지, 집단적으로 생육한 입목ㆍ죽이 일시 상실된 토지, 입목ㆍ죽의 집단적 생육에 사용하게 된 토지” 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지목상 임야로서 현재 입목이 일부 생육하고 있다면 산림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