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고시 제2024-198호
개척2지구 수리시설개보수사업 시행계획 승인 고시
농어촌정비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개척2지구 수리시설개보수사업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4. 4. 17.
충 청 남 도 지 사
1. 사 업 명 : 개척2지구 수리시설개보수사업 2. 사업구역 : 논산시 성동면 개척리 일원 3. 사업의 목적 : 노후화된 시설물을 보수․보강하여 제기능을 회복함으로써 안정적 영농편의 기반 구축 4. 수혜면적 : 3,328ha 5. 사 업 량 : 개척 양배수장 개보수 1식 - (토목) 흡입배수암거(2.5×2.5×2련) 재설치 - (기계) 흡입배수암거(2.5×2.5×2련) 제수문, 문비·문틀·스핀들 설치 토출조 배수문(3.5×2.0×4련) 지수고무 보수 금강 배수문(2.5×2.5×3련) 권양기 보수 - (전기) 수문 동력공사, 옥외보안등, CCTV 설치 6. 사 업 비 : 1,166백만원 7. 사업기간 : 2024. 4. ∼ 2024. 12. 8. 수용 및 사용할 토지세목조서 : 해당없음 9. 사업시행자 : 한국농어촌공사 논산지사장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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