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나이 사용 정착을 위한 충청남도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관한 조례 등 8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충청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만 나이 사용 정착을 위한 충청남도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관한 조례 등 8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2. 개정이유 만 나이 통일법(「행정기본법」 및 「민법」 일부개정법률) 시행(’23. 6. 28.)에 따라 충청남도 자치법규에 대하여 「행정기본법」의 나이 계산 및 표시방식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나이 규정에서 “만” 표시 삭제(안 제1조 ∼ 제5조, 제7조, 제8조) ○ 만 나이 규정으로 적용(안 제6조)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단체는 2023. 6. 12.(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충청남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2)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의견 제출처 - 주소 : (우)32255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충남대로 21, 충청남도 정책기획관 - 전화 : 041) 635-3146, FAX 041) 635-3035 4) 제출방법 및 문의처 - 서면, 전화, 인터넷(충청남도 누리집 http://www.chungnam.go.kr), 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충청남도 정책기획관(전화 : 041-635-3146)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만 나이 사용 정착을 위한 충청남도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관한 조례 등 8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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