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보조금법」제7조제2항 및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19조에 따라 민간단체 국제교류 활성화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재공고합니다.
1. 사 업 명 : 민간단체 국제교류 활성화 지원사업 2. 사업기간 : 2023. 3. ~ 12. 3. 지원규모 : ₩55,000,000(금오천오백만원) ※ 사업계획서에 포함되지 않은 추가비용 발생 시 자부담 원칙 4. 사업내용 : 스포츠 외교 지원, 청소년 참여 민간교류 5. 지원대상 : 공고일 현재 충청남도에 주소를 두고 활동 중인 비영리법인 또는「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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