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치법규명 ○ 충청남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2. 개정 사유 ○ 상위법인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2022. 6. 1. 시행)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용어 및 체계를 상위법 취지에 맞게 정비하여 충청남도 여성농어업인 지원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 조례 제정목적, 도지사 책무에 농어촌 양성평등 실현에 관한 사항 추가(안 제1조, 제2조) ○ 여성농어업인의 날 지정(안 제3조의2) ○ 여성농어업인 육성정책 ‘자문회의’를 ‘심의회’로 변경(안 제9조) ○ 귀농귀촌·청년·다문화여성의 농어촌정착·전문인력화 지원 근거 마련(안 제2조, 제10조)
4. 의견 제출 ○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단체는 2022년 9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충청남도지사(농업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2)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의견 제출처 및 문의처 - 주소 : (우)32255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면 충남대로 21 충청남도청 농업정책과 - 전화 : 041)635-4014 - FAX : 041)635-3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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