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공고 제 2021 – 86호> 충청남도 공무직 운영규정 일부개정 훈령안 입법예고
「충청남도 공무직 운영규정」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충청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2월 10일 충 청 남 도 지 사
1. 자치법규명 : 충청남도 공무직 운영규정 훈령안
2. 개정 이유 국민권익위원회 ‘불합리한 신체검사 개선방안’(’21.7.) 권고에 따라 채용 과정에서 불합리한 신체검사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며 국민권익위원회 ‘공공부문 성범죄·음주운전 징계 실효성 제고 방안’(’21.7.)권고에 따라 공무직 근로자의 성범죄 및 음주운전 등 징계기준을 별도로 규정하여 충청남도 소속 공무직 근로자의 청렴성을 강화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가. 채용 구비서류 목록에 ‘채용신체검사서’ 삭제 및 채용서류 제출에 드는 비용 외 비용부담 금지(안 제11조 개정) 나. 공무직 ‘수습기간’ 강행규정을 재량규정으로 변경(안 제14조 개정) 다. 공무직 근무성적평정 결과에 대한 통지 의무화(안 제20조 제2항 개정) 라. 특별휴가 기준의 불필요한 조항 정비 및 연간 병가처리 기준 명확화(안 제33조·35조 개정) 마. 징계 심의 시 성관련 비위 및 음주운전 징계 기준 명확화(안 제49조의 2항 개정) 바. 성 관련 비위 및 음주운전 징계 양형기준 등 구체화(안 별표1의 1 개정, 안 별표1의 2 ~ 별표1의 5 신설)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단체는 2021년 12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충청남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처 - 주소 : (우)32255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충남대로 21 충청남도 자치행정국 인사과(본관 4층) - 전화 : 041)635-3543/팩스 : 041)635-3045/이메일 : yiluckchany@korea.kr 라. 제출방법 및 문의처 - 서면, 팩스, 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충청남도 인사과(전화 : 041-635-354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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