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업계획 변경승인 내역 가. 사 업 명 : 충남형 행복주택 첫사업 공공주택건설사업 나. 사업주체 : 충청남도개발공사 대표 정석완 (홍성군 홍북읍 상하천로 58) 주식회사우석건설 대표 박해상/김영삼(공주시 관골1길 49,신관동 2층) 한신공영(주) 대표 태기전/최문규(용인시 처인구 백암면 덕평로 82) 다. 사업위치 :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 북수리 1873 라. 사업계획 변경개요 ◦ 대지면적 : 25,582㎡ ◦ 건축면적 : 5,112.5839㎡ (건폐율 19.99%) ◦ 연 면 적 : 72,440.8534㎡ (용적률 184.91%) ◦ 용 도 : 공동주택(10개동 600세대/행복) ◦ 규 모 : 지하2층~지상25층, 주차(지하) 611대 마. 사업기간 : 2020. 4. 23. ∼ 2022. 6. 24. 바. 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승인일 : 2021. 9. 23. 사. 주요 변경내용 - 건축면적 증가(+4.46㎡), 건폐율 증가(+0.02%), 연면적 증가(+80.81㎡) - 단위세대 창호 변경 및 내부 인테리어 도면 수정 - 부대시설 내부 인테리어 변경에 따른 실구성 및 형태 변경 - 공공건축가 자문의견으로 국공립 어린이집 내,외부 실구성 입면디자인 변경 ※ 관계도서는 아산시 공동주택과, 충청남도개발공사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게 한다.
2. 의제내역 - ‘건축법’ 제11조(건축허가) / ‘주택법’ 제15조(사업계획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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