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도세감면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도민 여러분께 미리 알려 조례 개정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충청남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충청남도 도세감면 조례
2. 개정이유 ❍ 2021년 12월 31일 일몰 도래하는 도세감면 조항 중 지속적인 세제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감면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함과 동시에 감면대상 등에 대한 정의를 상위법과 일치시키고자 함.
3. 주요내용 ❍ 「충청남도 도세감면 조례」제2조(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 개정 가. 감면 조례 일몰제 적용에 따른 기한 연장(3년) 나. 감면대상 등에 대한 규정을 상위법과 일치 - 공동명의 등록 대상자 확대, 대체취득에 대한 정의 확대 등 다. 관계 법령내용과 중복규정된 조문 삭제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단체는 2021년 9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충청남도지사(세정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처 ○ 주소 : (우)32255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면 충남대로 21 충청남도 세정과 ○ 전화 : 041)635-3637, FAX 041)635-3047 라. 제출방법 및 문의처 ○ 서면, 전화, 팩스, 인터넷(충청남도 홈페이지 http://www.chungnam.go.kr), 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충청남도 세정과 담당자(041-635-3637)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충청남도 도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