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탕정면 매곡리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2조 및 제26조에 따라 탕정면 매곡리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를 지정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 10. 21. 충 청 남 도 지 사 1. 촉진지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 가. 명 칭 : 아산시 탕정면 매곡리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나. 위 치 : 충청남도 아산시 탕정면 매곡리 70-4번지 일원 다. 면 적 : 109,029㎡
2. 촉진지구의 지정일 : 2020. 10. 21.
3. 사업의 종류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조성사업
4. 시행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 가. 소재지 : 충청남도 아산시 탕정면 선문로254번길 169-8 나. 대표자 성명 : 안 홍 용
5.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조서 : [붙임] 참조
6. 도시·군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 : [붙임] 참조 나.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사유서 : [붙임] 참조
7. 관계 서류의 열람방법 아산시 주택과(041-540-2472)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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