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진흥법」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항만 및 어항분야 건설사업관리용역의 기술인평가서 세부평가 기준(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항만 및 어항분야 건설사업관리용역 기술인평가서 세부평가기준(안) : 붙임1 2. 의견서 제출기간 : 2020. 10. 15.(목) ∼ 10. 23.(금) 3. 의견서 제출서식 : 붙임2 4. 의견서 제출방법 :【붙임2】서식에 의하여 방문, 우편, FAX, E-mail로 제출 (지정 기간 내 도착분에 한함) 5. 의견서 제출장소 : 충남도청 해운항만과(전화 : 041-635-4823) ※ 주소 :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충남대로 21, 충남도청 해운항만과 ※ 팩스 : 041-635-3085(팩스 송신 후, 전화로 수신여부 확인 필요) ※ E-mail : yleechan@korea.kr
붙임 1. 기술인평가서 세부평가기준(안) 1부. 2. 의견서 서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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