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청남도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 ]
□ 제정이유 : 대중적 인지도가 높은 방송인 등을 「홍보대사」로 위촉・운영하여 도정에 대한 긍정적 인식 확산과 충청남도 브랜드 인지도 제고 추진
□ 주요내용
○ 목적(안 제1조) 도정을 효율적으로 홍보하기 위해 충청남도 홍보대사의 위촉·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 도정에 대한 도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함
○ 임무(안 제2조) - 충청남도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국내·외 활동 - 기업·투자유치에 관한 활동 및 각종 축제 등 문화관광 활성화에 관한 활동 - 주요 도정홍보를 위한 홍보물 제작 참여 등
○ 위촉대상(안 제3조) - 충남도의 위상제고에 부합되는 각 분야별 전문가 및 유명인이나 단체 - 충남도의 경제적, 문화적 가치 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국내·외 인사나 단체 등
○ 임기 등(안 제4조) 임기는 2년이며 연임이 가능하고, 특정업무만을 부여하는 홍보대사의 임명이 가능
○ 해촉(안 제5조) - 사임의 의사표시 및 정당한 사유 없이 홍보대사 활동을 기피하는 경우 - 홍보대사로서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 운영(안 제7조) 홍보대사 관련 업무는 공보관실에서 총괄, 특정업무수행을 위한 홍보대사 운영 관련 업무는 사업주관 부서에서 수행
○ 예우(안 제8조)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이나 축제 등 행사참여, 홍보영상 촬영 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여비 및 광고 출연료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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