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 및 사업시행자 지정, 실시계획 승인 고시 [신동리 마을진입도로 개선사업]
금산군 지역개발사업[신동리 마을진입도로 개선사업]에 대하여「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6조, 제19조 및 제23조, 「같은법 시행령」제18조, 제24조 규정에 따라 사업구역 지정,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승인 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변경) 및 같은 법 제88조에 의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실시계획(변경) 인가하고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과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0년 7월 28 일
충청남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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