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적용대상 : 충청남도 관내 ▲다단계판매업, ▲방문판매업, ▲후원방문판매업
2. 적용기간 : 2020년 7월 6일(월) 12:00 ~ 2020년 7월 19일(일) 24:00 3. 처분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제2호
4. 처분사유 : 방문판매업체와 관련하여 수도권 및 우리도를 비롯한 인근 시도에서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어 예방 조치 필요
5. 조치내용 - 다단계판매업 · 방문판매업 · 후원방문판매업에서의 상품설명회, 교육, 레크레이션 등 명칭을 불문하고 모든 모임에 대하여 집합을 금지 - 대상시설을 운영 또는 이용을 할 경우는 방역지침을 모두 준수 ※ 제외대상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상 전화권유판매업
6. 효력 발생일 : 2020. 7. 6.(월) 12:00
7. 처분서의 교부요청 : 처분 당사자는「행정절차법」제24조제1항에 따라 처분서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8. 이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90일 이내에「행정심판법」제23조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행정소송법」제9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9. 이 처분을 위반한 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0조 제7호(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따라 처벌될 수 있고, 위반으로 발생한 확진 관련 검사 · 조사 · 치료 등 방역비용이 구상청구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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