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공무직 채용의 공정성 강화를 위한 채용절차 규정 정비,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항 신설, 규정 미반영 사항인 산업안전, 재해보상 조항 신설 등 도 공무직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종전의 소속 부서별 채용에서 인사부서 통합채용 및 시험절차 등 관련 조항 정비(안 제2조, 제3조, 제7조의2, 제9조, 제11조, 제12조, 제14조, 제16조, 제18조, 제41조) 나. 종전의 직속기관·사업소별 인사위원회에서 공무직인사위원회로 통합하고 인사위원회의 기능 추가(안 제4조, 제5조, 제46조) 다. 지방공무원 결격사유 준용하여 공무직 채용결격사유 조항 정비(안 제 10조, 제13조) 라. 공무직 근무평정 결과 활용 조항 정비(안 제19조) 마. 산업안전보건 조항 신설(안 제52조, 제53조) 바. 재해보상 조항 신설(안 제 54조) 사.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항 신설(안 제 55조)
3. 의견제출 이 개정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0년 6월 9일까지 충청남도지사(참조 : 인사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pure0312@korea.kr. 2) 주소 :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면 충남대로 21, 충남도청 인사과 3) 팩스 : 041-635-3045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충청남도 인사과(전화 : 041-635-3547)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충청남도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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