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고시 제2020 - 125호
안면도관광지 지정(변경) 및 조성계획(변경) 승인 정정고시
1. 태안군 안면읍 승언리, 중장리, 신야리 일원의 안면도 관광지에 대하여 충청남도 고시 제2019-1134호(2019.12.2)로「관광진흥법」 제52조, 제54조 규정에 따라 관광지 지정(변경) 및 조성계획(변경)을 승인하고 같은법 제54조 제3항 및 제54조 제5항 규정에 의하여 고시한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바로잡아 정정고시 합니다. - 조성계획의 관광지등의 시설지구 안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 중 운동&오락시설지구 및 휴양&문화시설지구를 관광휴양&오락시설지구로 정정 - 정정 사유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제60조제2항 및 「관광진흥법 시행규칙」별표19 반영
2. 관계도서는 충청남도 관광진흥과(☎041-635-3891), 태안군 관광진흥과(☎041-670-2766)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에게 보입니다.
2020년 03월 20일
충청남도지사
가. 관광지명 : 안면도 관광지 나. 위 치 : 충청남도 태안군 안면읍 승언리, 중장리, 신야리 일원 다. 면 적 : 5,247,292.6㎡ - 꽃지지구 : 2,941,734.6㎡ - 지포지구 : 2,305,558㎡ 라. 시 행 자 : 충청남도지사 마. 사업기간 - 1992년∼2025년(33년간) 바.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조서 : 별항 사.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도면 : 게재 생략 아.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등의 조서 : 별항 자. 기타사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의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같은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의 고시에 대하여 본 승인 고시로 갈음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