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법」제32조의2 제4항에 따라 2018년 농식품 스마트소비사업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소비자 교육이 지역 단위로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 농산물에 대한 합리적 소비문화 조성 및 우리 농산물 신뢰를 제고하고자 추진하는 『2018년 농식품 스마트소비사업』사업 시행주체 모집 공고임.
가. 사 업 명 : 2018년 농식품 스마트소비사업 나. 지원규모 : 금30,000,000원(금삼천만원) 다. 공고기간 : 2018. 2. 9.(금) ~ 2. 23.(금)
붙 임 : 1. 2018년 2018년 농식품 스마트소비사업 지원계획 공고 1부. 2. 2018년 지방보조금 신청서(서식)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