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법」제32조의2 제4항에 따라 2019년 도농교류 및 식생활교육분야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사 업 명 : 2019년 도농교류 활성화 지원사업 외 1개 사업 2. 지원규모 : 총168백만원(금일억육천팔백만원) * 대상자격, 세부내역 등 붙임1 참고 3. 접수기간 : 2018. 12. 19.(수) ∼ 2019. 1. 3.(목)까지
붙 임 : 1. 2019년 지방보조금 지원계획 공고 1부. 2. 2019년 지방보조금 신청서(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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