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립청양대학운영특별회계설치조례시행규칙 폐지규칙안 입법예고
1. 자치법규명 : 충남도립청양대학운영특별회계설치조례시행규칙
2. 폐지이유 「충남도립청양대학운영특별회계설치조례」가 2012.12.31.자로 폐지됨에 따라 실효성이 소멸된 관련 시행규칙을 폐지하려는 것임. ※「충남도립청양대학운영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와 동시에「충남도립청양대학 운영 조례」시행(2013.1.1.자)
3. 주요내용 「충남도립청양대학운영특별회계설치조례시행규칙」폐지
4. 의견 제출 이 폐지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8년 5월 10일까지 충청남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처 1) 주소 : (우)33303 충남 청양군 청양읍 학사길 55 충남도립대학교 사무국 2) 전화 : 041-635-6614, fax) 041-635-6754 라. 제출방법 및 문의처 서면, 전화, 팩스, 인터넷(충청남도 홈페이지 http://www.chungnam.net), 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충남도립대학교 사무국 담당자(041-635-6614)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충남도립청양대학운영특별회계설치조례시행규칙 폐지규칙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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