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정 및 지원기준 ○ 선정절차 - 농촌경제연구원(Krei)에서 65개품목(모니터링42, 농업인 신청23)을 조사?분석한후 지원위원회 심의(4. 29)를 거쳐 장관이 선정 ○ 선정결과 : ‘12년수입물량과 국내가격 조사후 발동요건 동시에 충족한 미국 품목선정 한우, 한우송아지 - 총수입량15.6%, 대미수입53.6%, 평균가격한우△1.3%, 송아지△24.6% ※ 발동요건 : 총수입량 초과, 협정상대국(미국)수입량 초과, 평균가격 하락 . 육우는 국내 가격요건 미충족으로 발동되지 않음(기준2,512천원/‘12년3.048) ○ 지원대상 - 축산업 및 농업경영체등록 농가 중 발효일 ‘12.3.14 이전 부터 사육 한자 .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 시스템』사육마리수 기준, 개체식별 대장, 도축증명서 등을 통해 ‘12.3.15~12.31일까지 출하 확인된 마릿수 ※ 축산업, 농업경영체 등록않은 농가, 농업경영체 등록 후 신청가능 ○ 지원기준 -피해보전직불금 : 출하마리수×지급단가(기준가격-당년가격×90%)×조정계수 . 두당 지원액 : 한우 13천원, 한우 송아지 57천원 · 보조금 지원한도 : 개인35백만원, 법인50백만원내 - 폐업지원: 출하마리수×회전율×연간 마리당 순수익액×3년 . 두당 지원액 : 암 899천원, 수 811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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