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출자기관 및 출연기관은 개별 법령에 근거를 두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설립?운영되고 있으나 이들 기관들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설립절차와 인사?예산?조직 등 세부운영기준 및 지도?감독권한 등이 없어 매년 해당기관에서 채용비리와 부실경영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에 대하여 감사원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들에 적용할 구체적인 채용절차를 마련하도록 하는 한편, 국민권익위에서도 인사, 예산, 조직운영 등에 필요한 운영지침을 마련하도록 권고한 바 있음
이에 대하여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 출자기관 및 출연기관에 적용할 설립과 운영 등에 관한 구체적 운영지침을 마련하여 해당기관의 경영을 합리화하고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함으로써 지역주민에 대한 서비스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이 지침을 마련하게 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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