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의2(가축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같은 법시행규칙 제22조의5(일시 이동중지 명령) 및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SOP) 제4장 4. 일시 이동중지(Standstill) 조치 요령
2.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충남 천안시 산란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사환축(H5형)이 확인됨에 따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가축 등에 대한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발령합니다.
3. 일시 이동중지 명령은 고병원성 AI 발생 또는 전파 가능성이 있는 가축 및 사람·차량 등의 이동을 제한한 상태에서 일제 세척·소독 등 조치로 전파의 위험요인을 최대한 제거하기 위한 긴급조치입니다.
일시이동중지 명령 개요 가. (적용기간) 2024. 1. 6.(토). 13:00 ~ 1. 7.(일). 13:00 (24시간) * 일시 이동중지는 '24. 1. 6. 13:00부터 실시하되, 명령 위반에 대한 처벌은 '24. 1. 6. 16:00부터 적용 나. (적용지역) 충남, 경기 남부 20개 시·군*, 세종 * 화성, 평택, 오산, 안성, 용인, 이천, 여주, 부천, 광명, 시흥, 안산, 안양, 군포, 의왕, 과천, 수원, 성남, 하남, 광주, 양평군 다. (적용대상) 산란계 관련 농장, 작업장·종사자, 축산차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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