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위생관리법」제31조의2에 따라 아래의 축산물을 긴급 회수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조가네한우우족탕 나. 소비기한 : 2024. 08. 30. [제조 2023. 8. 31.] 다. 회수사유 : 자가품질검사 부적합[세균 양성] 라. 회수방법 : 소비자는 구입점포로 반품하여 주시고, 점포주는 해당업소로 연락 마. 회수영업자 : 고기마트푸드(주) 바. 영업자주소 : 광주광역시 광산구 하남산단8번로 127-30(안청동) 사. 연락처 : 062-575-6292 아.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회수 대상 축산물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수 대상 축산물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구입한 업소에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부적합 제품 사진 1부.
참고 : 광주광역시청 농업동물정책과(☏ 연락처 : 062-613-4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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