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이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되었음을 알려드리니, 의견이 있을 경우 2022.6.3.(금)까지 붙임 양식에 따라 검토의견을 작성(관련자료 등 첨부)하여 제출바랍니다. (또는 직접 식약처로 의견제출 시 6.12일까지 제출 식품의약품안전처 첨가물기준과, 전화: 043-719-2505, 2514, 팩스: 043-719-2500, e-mail: salutsh@korea.kr)
< 규제 사항(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2-171호, 2022.4.13) >
가. 니코틴산을 특수영양식품, 특수의료용도식품, 건강기능식품, 영양강화밀가루에만 사용하도록 사용기준 개정
나. 기구등의 살균·소독제에 사용할 수 있는 성분 목록 중 사용이력이 없는 노나논산 등 22개 성분 삭제
< 비규제 사항(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2-172호, 2022.4.13) >
가. 장용성 건강기능식품 제조를 위한 프탈산히드록시프로필메틸셀룰로오스 신규 지정
나. 스테비올배당체 등 6품목의 국제기준과의 조화 등을 위한 성분규격 개선
다. 규산칼슘 등 71품목 및 영·유아식에 대한 사용기준 정비
라. 국제 기준과의 조화 등을 위한 구아검 등 24품목의 주용도 정비
마. 정확한 분석을 위한 글리세로인산칼슘 등 9품목의 성분규격 시험법 개선 및 분석에 사용되는 시액 제조방법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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