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표시 기준 : 영양성분 표시 대상 품목류 확대 >
ㅇ 품목류(식품유형) 확대 : (현행) 115개 → (추가) 61개 ㅇ 시행일 : 1) 해당 품목류의 2019년 매출액이 120억원(배추김치의 경우 300억) 이상인 영업소에서 제조·가공·소분 하거나 수입하는 식품 : 2022년 1월 1일 2) 해당 품목류의 2019년 매출액이 50억원 이상 120억원(배추김치의 경우 300억) 미만인 영업소에서 제조·가공·소분 하거나 수입하는 식품 : 2024년 1월 1일 3) 해당 품목류의 2019년 매출액이 50억원 미만인 영업소에서 제조·가공·소분 하거나 수입하는 식품 : 2026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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