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대기환경보전법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별표11에 따른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 면제 배출시설의 자가측정과 관련, 제16차 환경부 적극행정위원회 결정('21.12.6~12.8)에 따라 아래와 같이 의무 사항이 변경됨을 알려드리니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변경대상) 대기환경보전법 제26조에 따른 방지시설 설치면제 배출시설 (변경내용) 자가측정 의무의 유예 또는 면제 - (자가측정 이행 배출시설) '22년 자가측정 의무 면제('21년 측정결과로 갈음) - (자가측정 미이행 배출시설) 자가측정 기한 연장('21.12.31일→'22.6.30일까지) 3. 아울러, 매월 자가측정 이행 실적을 관리할 예정이니, 방지시설 설치의무 면제 사업장(저녹스버너 설치 사업장 포함)에서는 자가측정 이행실적을 아래서식으로 매월 말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대상) 도관할 대기배출사업장 중 방지시설 설치의무 면제 사업장(저녹스버너 설치 사업장 포함) (제출서식) https://docs.google.com/spreadsheets/d/1PGjkoUOizCEZqQkW8Ot4koW4AWWj7ICmbmMangMxhjs/edit?usp=sharing ↑ 이 주소로 들어가셔서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작성방법)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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