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도는 환경관련 등록업체 정기 지도·점검과 관련하여 관 주도의 일방적인 지도·점검을 탈피하여 협력적 지도·점검(자율점검)을 도입·실시하고 있습니다.
3. 2021년 환경관련 등록업체 정기 지도·점검을 위하여 4개 업종에 대한 자율점검을 요청하니, 사업자께서는 자율점검을 실시한 후 회사공문과 자율점검표(증빙자료 포함)를 2021.11.5.(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 상) 환경관련 4개 업종(환경전문공사업, 관리대행기관, 환경컨설팅회사, 폐수처리업) (제출서류) 회사공문, 자율점검표와 증빙자료 ※ 자율점검표 서식 다운로드 : 충남홈페이지-행정-기후환경-환경소식 758번 (제출방법) 우편 또는 방문제출 (주의사항) 업종별, 분야별로 구분하여 작성, 통합작성 방식 지양
※ 한 사업장에서 환경전문공사업과 관리대행기관을 같이 운영할 경우 업종별로 구분, 환경전문공사업 분야 중 대기와 수질을 같이 운영할 경우 분야별 구분하여 작성
4. 기한 내 자율점검표 미제출 또는 제출자료 미흡 사업장에 대하여는 현지점검 실시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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