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개정·시행('21.1.1.)에 따라 '21년부터 방지시설 설치가 면제된 대기배출시설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자가측정이 의무화됨에 자가측정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개정내용>
○ 근거법령 : 「대기환경보전법」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2조 [별표11] 비고2 ○ 개정내용 : 방지시설 설치면제 배출시설 자가측정 의무화(연 1회 이상) ○ 측정기한 : 2021. 12. 31.까지 ※ 물리적 또는 안정상 등의 이유로 자가측정이 불가능한 시설 면제 신청
<자가측정 면제신청>
○ 대 상 : 자가측정이 불가능한 방지시설 설치면제 배출시설 ○ 신청기간 : 2021. 10. 29.(금)까지 ○ 신청방법 : 자가측정 면제신청서 작성·제출(증빙서류 포함) ※ 방문 또는 우편 제출 - 제출처 :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충남대로 21(우 32255), 충남도청 환경안전관리과 환경허가팀 ○ 문의처 : 충남도청 환경안전관리과 환경허가팀 - 천안, 서산, 공주, 논산, 계룡, 금산 : 041-635-4444 - 아산, 보령, 부여, 청양 : 041-635-4449 - 당진, 서천, 홍성, 예산, 태안 : 041-635-4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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