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청기간 : 2020.12.10.~2022.12.9.(공휴일 제외)
2. 진실규명의 범위 ○ 일제강점기 또는 그 직전에 행한 항일독립운동 ○ 일제강점기 이후 이 법 시행일까지 우리나라의 주권을 지키고 국력을 신장시키는 등의 해외동포사 ○ 1945년 8월 15일부터 한국전쟁 전후의 시기에 불법적으로 이루어진 민간인 집단 사망·상해·실종사건 ○ 1945년 8월 15일부터 권위주의 통치시까지 헌정질서 파괴행위 등 위법 또는현저히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발생한 사망·상해·실종사건, 그 밖에 중대한 인권침해사건과 조작의혹사건 ○ 1945년 8월 15일부터 권위주의 통치시까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거나 대한민국을 적대시하는 세력에 의한 테러·인권유린과 폭력·학살·의문사 ※ 개별법에 의해 진상규명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건은 제외 예) 부마민주항쟁, 5·18민주화운동 등 3. 신청자격 ○ 희생자, 피해자 또는 그 유족 ○ 희생자, 피해자 또는 그 유족과 친족관계에 있는 자 - 친족 :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 ○ 진실규명사건을 경험 또는 목격한 자 ○ 진실규명사건을 경험 또는 목격한 자로부터 직접 전하여 들은 자 - 다만, 이 경우에는 경험 또는 목격한 자가 특정되고 생존하고 있는 등 조사가 가능하여야 함.
4. 신청서 접수처 ○ 지방자치단체(시·도 또는 시·군·구) 또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 신청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상관없이, 위원회와 시·도 및 시·군·구에서 접수 가능함.
5. 구비서류 ○ 신청인 신분증(사본) ○ 신청인의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기본증명서, 가족관계등록부, 대리인 위임장) ○ 진실규명 신청서 1부 ○ 개인정보이용동의서 1부 ※ 입증자료(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신청방법 ○ 소정의 진실규명신청서를 작성하여 접수처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 - 진실규명신청서는 접수처에서 교부받거나,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신청서 접수시에는 접수기관에서 접수증명원을 교부합니다. (우편 제출시에는 우편으로 접수증 송부)
7. 문의처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민원실 - 주소 : (04554)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73 남산스퀘어빌딩 5층 - 전화 : (02)3393-9701~2
○ 충청남도청 자치행정과 인권증진팀 - 주소 : (32255)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도청대로 21 - 전화 : (041) 635-2332
*세부사항은 붙임의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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