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9조, 동물방역위생과-3363(2020.02.26.)와 관련됩니다. 2.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여 축산물 위생교육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조치사항이 연장됨을 알려드리니 영업자 안내 등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조치사항: 영업을 하려는 자 또는 영업에 종사하려는 종업원의 위생교육에 대해서는 부득이한 사유로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으로 보아 영업을 한 후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 나. 적용기간 : (당초) 2020.3.31.까지 → (연장) 2020.5.31.까지 다. 코로나-19의 방역 상황에 따라 적용기간이 연장될 수 있으며 적용기간의 연장 시 별도 통보.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