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업체가 “자동 기록관리 시스템(스마트 HACCP)”을 적용할 수 있도록 도입근거와 우대조치를 마련하는 등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0-15호, ‘20.3.11.)을 붙임과 같이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 동 개정고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제·개정고시등)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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