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9조 및 제3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제49조와 관련됩니다. 2. 코로나-19로 인한 감염병 위기경보가 '심각'으로 격상됨에 따라 보건소의 감염병 업무가 집중되어 건강진단을 받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고 영업자간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건강진단 및 위생교육을 아래와 같이 한시적으로 유예하고자 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영업자 및 종업원의 건강진단 기한 연장 1) 신규 영업자 및 종업원 : 영업 허가(신고) 또는 영업 종사 후 1개월 이내 건강진단 실시 * 신규 영업신청에 따른 구비서류 미제출 시 1개월 이내 보완 요청 2) 기존 영업자 및 종업원 : '20.2.17 ∼ '20.3.31일 까지 건강진단 검진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1개월 이내 건강진단 실시 나. 영업자 영업 허가(신고) 및 종사자 위생교육 1) 영업을 하려는 자 또는 영업에 종사하려는 종업원의 위생교육에 대해서는 부득이한 사유로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으로 보아 영업을 한 후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 3. 위의 건강진단 및 위생교육 사항은 2020년 3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며 코로나-19의 확산 상황에 따라 적용기간이 연장될 수 있으며 적용기간의 연장 시 별도 통보 예정임을 알려 드립니다. 4. 아울러, 건강진단 및 위생교육의 한시적 유예기간에 대해 각 시·군은 영업자 등에게 건강진단은 보건소 외 「의료법」에 따른 종합병원·병원 또는 의원에서도 가능함을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