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격상(경계) 발령과 관련됩니다.
2.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는 중국내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이 여러 나라로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고 국내에서 확진환자가 추가로 발생하여 「감염병 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에 따라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를 '경계'로 상향 조정하여 왔습니다.
3. 이에, 도축장, 집유장, 식용란선별포장장, 축산물가공장 등 축산관련 작업장의 내·외국인 근로자 관리방안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영업자께서는 근로자에게 예방주의 안내문 배포 등 이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군 및 동물위생시험소에서는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축산물 작업장 인력관리 방안 ○ 외국인 불법체류자 채용 금지 ○ 내국인 및 외국인 신규직원 채용 자제 ○ 코로나바이러스 발생국 인력 채용 자제, 부득이한 경우 귀국 후 14일 간 특이사항 없는 인력만 채용 ○ 근로자 발생국 여행자제 및 부득이한 경우 입국 전·후 주의사항 준수 철저 ○ 근로자 감염의심 시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 혹은 가까운 보건소 즉시신고 ※ 인력관리 방안을 준수하지 않아 문제발생시 향후 수매도축, 지원사업 등 배제
붙임 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예방행동수칙 등 보도참고자료(질병관리본부) 1부. 2.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예방주의 안내문(국문,영문,중문) 각1부. 3.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충청남도 선별진료소(보건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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