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4조(생산실적 등의 보고)와 관련됩니다.
2. 관련 법령에 축산물가공업 및 식육포장처리업 등 영업자는 2019년도 생산실적 보고를 해당 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2020.1.2.일부터 1.31일까지)에 하여야 하나, 실적 제출기간이 성수기인 설 명절과 중복됨에 따라 영업자들이 기한 내 실적보고 완료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어 생산실적 보고기한이 1개월 연장(2020.2.29.일까지)됨을 알려드립니다.
3. 생산실적은 온라인(통합식품안전정보망)을 활용하여 보고하여야 하므로 각 시군 담당자께서는 생산업체가 생산실적 보고 매뉴얼을 이용하여 시스템(foodsafetykorea.go.kr)에 생산실적 보고를 기한 내 완료될 수 있도록 독려하여 주시기 바라며,
4. 아울러, 축산물가공업 영업자께서는 기한 내 생산실적 보고를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업체용 매뉴얼은 식품안전정보포털(www.foodsafetykorea.go.kr)에 개재됨 * 문의처 : 식품안전정보원 통합 고객센터 (1899-5590)
붙임 생산실적보고 이용방법(매뉴얼)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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