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개정과「충청남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운용에 따른 개선사항을 반영하여 공동주택단지 자치관리규약의 제정 및 운영의 기술적 지원을 위한 「충청남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였습니다.
각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공동주택관리규약을 개정하여 시군에 신고(개정일로부터 30일 이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충청남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신구대비표 1부. 2. 충청남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1부. 3. 주요 변경사항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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