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8월 23일부터 달걀껍질에 사육환경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1. 시행 : 2018년 8월 23일(산란일 표기는 2019년 2월 23일부터 시행) 2. 난각표시사항 예) 1004 AB38E 2
- 산란일 : 산란월일 - 고유번호 : 축산법에 따른 가축사육업 허가(또는 등록)시 부여된 5자리 고유번호 - 사육환경 : 방사(1), 축사내 평사(2), 개선케이지 0.075 m2(3), 기존케이지 0.05 m2(4) - 사육환경 표시는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의무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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