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질의사례 ㅇ「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제41조제3항에 따르면 결산은 회계연도말을 기준으로 실시하고 재무제표는 매월 작성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경우 관리주체가 매월 작성해야 하는 재무제표 대상은 무엇인지
나. 답변내용 ㅇ「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제41조제3항에 따라 관리주체가 매월 작성해야 하는 재무제표는 재무상태표와 운영성과표, 주석으로 한정하시기 바라며, 이익잉여금은 결산 후 처분하는 것이므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는 매 회계연도 마다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 >
제41조(결산) ① 관리주체는 영 제26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호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종료후 2개월 이내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재무상태표 2. 운영성과표 3.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4. 주석 5. 세입·세출결산서 ② 결산은 해당 연도의 회계처리 상태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명료하게 하여야 한다. ③ 결산은 회계연도 말을 기준으로 실시하고 재무제표는 매월 작성한다. ④ 미확정채권은 귀속의 사유가 확정되지 않는 한 계상하지 않고 미확정채무는 면책의 사유가 확정되지 않는 한 계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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