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목 : 2016 도민인권 증진시책 시행계획
2. 근거 : 도민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5조 4항
3. 목적 : 모두가 행복한 인권충남을 구현하기 위한 중기계획인 충청남도 인권정책 기본계획의 연도별 시행계획으로 비전과 정책목표를 실행하기 위한 세부추진계획으로 과제별 목표과 성과지표 제시
4. 과정 : (1월)인권가치의 사회적 확산을 위해 도의 해당 실과에서 인권정책 과제 발굴, (2월)전담팀에서 단위과제에 대한 기본계획과의 적합성 대조, 분류, 정리절차를 거쳐 (2.16)도지사 주재 실국본부장 토론회 개최, 인권위원 등 전문가 자문 (3월) 전문가 자문결과를 반영 대표지표 설정, 인권위원회 심의·자문을 거쳐 최종보고서 마련
5. 사업 : 4대 중점과제 91개 단위사업 26개 대표지표
6. 향후 : 2016년 도정핵심가치인 여성과 소수자 인권보호의 행정접목을 위해 도와 시군에 통보, 이행상황 모니터링, 추진상황 보고회 개최(6월,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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