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 보고일자 : 2014. 12. 22. o 부 서 : 건설교통국 건설정책과
광역도시계획 수립을 위한 광역계획권 지정 계획
◈ 내포신도시 조성 및 호남고속철도 공주역 신설에 따른 새로운 성장거점 형성을 계기로 주변 시·군과 상생발전 할 수 있는 중장기 발전전략 마련을 위한 내포·공주권 광역도시계획 수립에 앞서 → 그동안 전문가 자문,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완료하였기 광역계획권역을 지정
□ 광역계획권 지정(안) 검토 가. 광역계획권 설정범위 o 광역계획권 범위는 일반적으로 시·군 행정구역 단위로 지정하나 행정구역 전체를 권역으로 지정할 필요가 없는 경우 읍·면 단위로 지정 → 시·군 단위 분석결과를 보완 검증하기 위하여 읍·면 단위 병행 분석 검토 나. 광역계획권 지표설정 설 정 기 준 설 정 지 표 도시간 연계성 역사·문화적 동질성, 통근·통행권(O/D), 상품구매 및 서비스 이용권 기능적 연계성 상위 및 관련계획, 광역시설 입지, 시·군간 산업연계 구조 균형개발 필요성 도시쇠퇴 현황(균형발전 필요지역 현황) 환경보전 필요성 광역 녹지축, 주요수계 및 주변지역
다. 권역별 검토결과 (내포권) 역사·문화적 동질성 및 도시 기능적 연계성 등을 감안하여 6개 시·군 행정구역 전체를 광역계획권역으로 지정 (공주권) 남부지역의 균형발전 및 도시 기능적 연계성 등을 감안하여 5개 시·군 행정구역 전체를 광역계획권역으로 지정
□ 광역계획권 지정 계획 o 전문가 자문, 주민협의회·광역도시계획추진단 의견 및 道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를 반영하여 시·군 행정구역 전체를 광역계획권역으로 지정 - 내포신도시권 광역계획권역(6시·군) : 서산, 당진, 보령, 홍성, 예산, 태안 - 공주역세권 광역계획권역(5시·군) : 공주, 논산, 계룡, 부여, 청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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