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 보고일자 : 2014. 9.30. o 부 서 : 감사위원회 조사과
- 다수인 관련 민원 해소를 위한 - 대화의 장(민원 토론회) 시범운영 계획(안)
◈ 그 간 지역에서 공공사업 등의 추진과 관련하여 오랫동안 지방 자치단체와 주민(단체)간 갈등 과정에 있는 「고충·다수인 관련민원」에 대하여 ◈ 당사자들간 「대화·소통의 시간」을 갖고 1步 진전의 실마리를 푸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함
□ 다수인 관련 민원에 대한 문제점 o 천안·아산 등 도시 지역의 경우 도시개발사업 등으로 주차장 부족, 도로 협소 등의 욕구 증가 o 기타 시·군의 경우 혐오 시설등의 (화장장, 폐기물 매립시설, 가축 분뇨처리 시설 등) 설치 반대 등
〔문 제 점〕 인허가 기관·외부 민간 업체 등과 주민과의 의견 차이시 문제의 본질 파악과 상호 소통하는 기회가 부족하거나 중재 기관부재로 갈등 지속 → 갈등 지속시 행정기관 불신과 도정 목표 달성의 걸림돌로 부각
□ 해소 방안 o 지방자치의 본질과 공동체 구성원간 신뢰 유지를 위한「행정기관·사업주체·민원인」간의 “끝장 토론 형식”의 대화 필요 - 조사과 조사(본질 파악), “다자간 토론의 장”마련 o 조사과는 중재하는 것이 아니고 「대화의 장」마련과 당사자들끼리 대안 마련토록 유도 * 한 번에 해결한다는 자세보다는 합의하여 한 단계 진전시킨다는 방향으로 추진 o 합의내용에 대한 이행과정 관리와 해결까지 제2, 3의 토론자리 마련 o 시·군에서 해결 의지를 보이는 것 중에서 실현가능한 것부터 선정 (월 2회 정도 개최 예정)
* 민원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비식별화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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