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축산물 위생교육 및 HACCP 교육 계획이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축산물작업장 영업자께서는 해당 교육일정을 참고하시어, 축산물 위생교육 및 HACCP 교육을 반드시 기한 내에 이수하시어 관련 법 규정 위반으로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 법 규정 :. 축산물위생관리법 제30조(위생교육 등) 및 축산물위생교육 등 세부실시요령(식약처 고시 제2013-155호, 2013.4.5.) □ 축산물 위생교육 대상자 (※업종 2이상일 경우 업종별 교육이수) ○ 축산물작업장(공통) : 신규영업을 하려는 자, 기존영업자, 처분을 받은 영업자, 검사담당 종업원(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영업자의 검사) ○ 도축업, 집유업 : 도축검사관, 책임수의사, 검사원 □ HACCP교육 대상자 : HACCP 지정을 받고자 하는 영업자, 기존 영업자, 종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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