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코로나19 극복 지원을 위해 한국가스공사 및 전국 도시가스사업자의 협조를 통해 4월부터 3개월간 도시가스요금 납부유예를 시행한다 하오니 관계되시는분께서는 붙임을 참고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도시가스요금 납부유예 신청 안내 ◀
◈ (신청대상) 소상공인 및 주택용 요금경감 가구(사회적 배려대상자)
◈ (지원내용) 3개월분(4~6월 청구서) 요금 납부기한 각 3개월 연장
◈ (신청기간) ’20. 4. 16.(목) ~ 5. 15.(금)
◈ (신청방법) 관할 도시가스회사 콜센터로 문의 및 접수 - 관할 도시가스회사 : ① 천안시, 공주시, 보령시, 아산시, 논산시, 금산군, 부여군, 서천군 → 제이비 ② 서산시, 당진시, 홍성군, 예산군, 태안군 → 미래엔서해에너지 ③ 계룡시 → 씨엔씨티에너지 - 콜센터 번호 : ① 제이비(1544-0041), ② 미래엔서해에너지(1577-6580) ③ 씨엔시티에너지(1666-0009)
자세한 사항은 붙임을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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