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처 |
민원실 |
문의 |
문화산업팀 041-635-2413 |
신청방법 |
방문 / 우편(등기) |
수령방법 |
방문 / 우편 |
처리기간 |
11일 |
수수료 |
25,000원 |
신고기한 |
해당없음 |
사무내용 |
대중문화예술인의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제공 또는 알선하거나 이를 위하여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한 훈련,지도,상담 등을 하는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등록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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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흐름 |
1. 등록 신청(민원인) →2.접수(처리기관)→3.검토'확인(처리기관)→4.결재(처리기관)→5.등록증작성/발급(처리기관)→6.등록사항 통보(문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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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령 및 주의사항 |
1. 등록요건 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에서 2년 이상 종사한 경력. 다만, 법인의 경우에는 임원 1명 이상이 이에 해당하여야 함 나. 독립한 사무소 2. 등록요건 증빙서류 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에 종사하여 얻은 소득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나. 문화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설립된 기관 또는 단체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기관 또는 단체가 발급한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종사경력 증명서류(제1호에 따른 서류로 증명할 수 없는 경력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함) 다. 독립된 사무소(주된 사무소로 한정함)의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한 경우에만 제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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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 대중문화예술기획업에 종사하여 얻은 소득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문화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설립된 기관 또는 단체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기관 또는 단체가 발급한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종사경력 증명서류(제1호에 따른 서류로 증명할 수 없는 경력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함) 1부 - 독립된 사무소(주된 사무소로 한정함)의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한 경우에만 제출함)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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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규 |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 제26조 제1항 )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령 ( 제6조 제1항 )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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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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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서식 |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등 신청서식.hwp(32.0KB)[내려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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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문)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hwp(74.5KB)[내려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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